강덕기씨는 누구인가

강덕기씨는 누구인가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7-09-11 00:00
수정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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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기보로 출발… 36년간 시·일선구청 근무/추진력·업무장악력 갖춰 직원들 신망 두터워

강덕기(61)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직원들 사이에 ‘서울시의 산 증인’‘행정의 달인’‘서울시의 맏형’등으로 불린다.

지난 59년 9급 서기보에서 출발,시장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36년여동안 줄곳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서 근무해 왔다.

강직한 성품에다 특유의 추진력,그리고 부하 직원들에 대한 업무 장악력이 대단해 직원들을 두렵게 하면서도 신망이 두텁다.

산업경제국장 재직시 삼풍백화점 개설 인허가 서류를 결재했다는 이유로 95년 8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민선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선뜻 부시장직을 사임했다.이후 동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 그의 업무추진 능력을 높이 산 조순 전 시장의 신임으로 지난해 말 행정 1부시장으로 다시 임명됐다.당시 직원들 사이에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유행어를 남겼다.

서기관 시절부터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이 높이 평가됐으며 시정에 대한해박한 지식,일에 대한 집착,그리고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면서도 신축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강점으로 꼽힌다.

서울시 예산담당관,지하철본부 차장,용산·강동·성동·동작구청장,환경녹지국장,산업경제국장,내무국장,기획관리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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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양숙씨(58)와의 사이에 1남3녀.경남 진양 출신으로 진주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강동형 기자>
1997-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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