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도입제도 개선방안 내용·전망

외국인력도입제도 개선방안 내용·전망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9-10 00:00
수정 199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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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수제도·고용허가제 절충/법정수당 등 추가부담 이탈방지 비용으로 상쇄/당분간 불법취업자와 이중구조 상존 가능성

정부가 9일 발표한 외국인력 연수취업제도는 기존의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적절히 믹스한 절충안이다.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근로자의 자격을 주는 것과는 달리 이 제도는 일정기간 연수를 거친 뒤 능력을 심사해 취업을 시키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연수제도를 단순 확대·개편한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그 파장과 효과는 고용허가제에 버금간다.다만 연수취업대상을 정부가 한정할 수 있고 2년간 연수과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낮춰주는 완충장치를 둔 점이 다르다.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찬성해왔다는 측면에서 중기업보다는 구인난에 허덕이는 영세 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여진다.동시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필요 이상의 외국인력이 유입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연수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격이 짙다.분야별 쟁점사항과 정부의 대책을 알아본다.

■임금인상 문제=근로자가 200명을 웃도는 중견기업들은 외국인 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연·월차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5만∼30만원 올라간다고 반대한다.다만 국내근로자와 임금격차가 적은 소기업은 임금보다는 인력보충이 시급하다며 대체로 찬성한다.

정부는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사업장 이탈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숙식비 등을 감안하면 임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년간 계약직으로 고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퇴직금 지급 문제도 없으므로 법정수당이 6만∼13만원 추가 지급되도 사업장이탈 방지비용과 충분히 상쇄된다는 분석이다.현재 외국 인력의 평균임금은 국내 근로자의 80%이나 생산성을 감안하면 제임금을 받고 있다고 본다.

■불법파업 가능성=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행사,노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정부는 이에 대해 고용허가제 검토 당시처럼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 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이다.

■인권보호 문제=정부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단순기능직인 3D 업종에 외국인력을 고용,임금을 착취한다’는 국내외 비판을 부담스러워 했다.정부는 연수취업제도가 정착되면 노동3권을 비롯해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연수취업제도의 도입=연수기간을 지금처럼 2년으로 하고 근로자신분을 받기 위해 시험이나 사업주의 추천 등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취업기간은 1년 계약제와 2년 이상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불법취업자는 연수생으로 전환하되 경과규정을 둬 사업주 등의 요청을 고려하기로 했다.연수취업 대상은 당분간 20만명선으로 유지하되 업종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장기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외국인력 관리시스템=현재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모집업무를 독점하고 있으나 대한상의 등에게도 허용한다.법무부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가 맡고 있는 외국인력 심사도 재경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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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임금인상 우려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현행 연수생 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실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정부는 6만∼13만원으로 보지만 중소기업은 20만원 이상이라고 반발한다.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영세한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당분간 불법취업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은 의문이다.정부가 단속을 강화해도 외국인력시장의 이중구조는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백문일 기자>
1997-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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