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의 통과를 강행하기로 했다.그러나 국회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정부 안대로 통과될 지 불투명하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체입법이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실명제에 따라 사라진 자금을 양성화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두 법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법에서 금융기관이 기록을 보존해야할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자는 의견은 받아들여 법률에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실명전환때 과징금 비율을 당초 최고 60%에서 40%로 낮췄지만 입법화 작업이 늦어져 올해 시한인 8월12일을 넘겼기 때문에 과징금 비율을 50%로 수정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체입법이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실명제에 따라 사라진 자금을 양성화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두 법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법에서 금융기관이 기록을 보존해야할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자는 의견은 받아들여 법률에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실명전환때 과징금 비율을 당초 최고 60%에서 40%로 낮췄지만 입법화 작업이 늦어져 올해 시한인 8월12일을 넘겼기 때문에 과징금 비율을 50%로 수정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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