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제도란/파산 직면 채무자가 법원 중재받아 빚 상환 유예

화의제도란/파산 직면 채무자가 법원 중재받아 빚 상환 유예

입력 1997-09-09 00:00
수정 1997-09-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의제도란 채무자가 법원의 중재를 받아 채권자로부터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받는 제도.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같지만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드시 얻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경영권이 박탈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이 계속 유지된다.

출석 채권자의 과반수로서 총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이 화의결정을 내릴수 있다.법정관리의 경우 회사나 채권자,주주가 신청할 수 있지만 화의제도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또 법정관리의경우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보통 10년 이상 걸리지만 화의절차를 밟으면 채무기업이 빨리 회생할 경우 더 일찍 변제받을수 있다.그러나 해당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 회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무동결 기간과 방법 등 세부적 화의안을 마련해야 해 법정관리보다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결정이 더딘 단점이 있다.특히 부도유예협약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민간금융기관들(일반채권자 제외)의 일시적(2개월)인부도유예책이라면 화의는 법원에 의한 결정으로 부도유예협약보다 기간이 길며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부도유예’조치라는 점에서 다르다.

◎화의신청과 부도/화의신청후 부도나면 법정관리 신청 못해

화의제도는 법정관리,은행관리와 함께 부도가 나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고 경영을 계속하면서 채권 회수를 추진하는 제도.화의신처은 부도를 예상하고 부도발생 전에 낸 수도 있고 후에도 낼 수 있다.따라서 화의신청이후 부도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면 된다.

과거에는 부실기업의 처리는 보통 부도후 법정관리라는 수순을 밟아왔다.법정관리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관리인이 경영과 재산처분 권한을 갖는다.그러나 화의신청후 법워에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면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채권채무는 동결된다.화의신청 이후 부도가 나면 법정관리는 신청할 수 없다.부도로 당좌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영주는 기업 운영을 계속하면서 화의절차를 진행시킨다.

화의절차가 완료되면서 최장 6개월까지 걸릴수 있으나 대다수 채권자들이 화의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에 법정관리 또는 청산이 결정될 수도 있다.화의는 과거 법정관리에 의해 제3자가 부실기업을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대기업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우성건설의 경우와 같이 부실기업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채권자나 기업 모두에 유리하다는 점이 인식돼 동신주택 고려원 등 일부 부도업체들이 이 제도를 채택,주목을 받고 있다.
1997-09-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