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토관리청장 공사발주 수뢰 구속/도로시설국장은 수배

부산 국토관리청장 공사발주 수뢰 구속/도로시설국장은 수배

입력 1997-09-07 00:00
수정 1997-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최주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59·2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영환 도로시설국장(59·4급)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으로 재직하던 95년 10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감리업체인 (주)동명기술공단 회장 윤모씨로부터 “건교부가 발주한 지방도로 개설의 타당성 조사 등 용역사업을 맡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건교부 도로심의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맡으면서 10개 업체로부터 2천6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1997-09-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