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의사진단서에 문제없으면 ‘꾀병’도 부상으로 봐야”

“윤화 의사진단서에 문제없으면 ‘꾀병’도 부상으로 봐야”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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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발부에 문제가 없었다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오천석 판사는 5일 승합차를 몰고가다 택시를 추돌해 기사 임모씨(49)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씨(33·목사·경기 고양시)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김상연 기자>

1997-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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