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정통부,설비·자금지원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정통부,설비·자금지원 계획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7-09-05 00:00
수정 199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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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우수사업자 선정 집중육성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나 설비 및 정보 등이 집중된 빌딩 및 일정지역을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설비·자금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법인 및 단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진흥구역의 부지를 조성하거나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을 설치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정한 곳에 입주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지원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입주자협의체의 장도 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50개 이상,기타 지방의 경우 2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며 총입주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관련 지원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입주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진흥구역 조성,입주 및 설비등에 대한 지원과 소프트웨어 공동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며 매년 우수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소프트웨어기업은 병력특례 지정업체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을 선정할 때 우대를 받으며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등 국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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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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