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베트남항공사 약관에 따라 1인당 15만달러(1억3천만원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관계자는 “항공기사고배상체제는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등에 규정돼 있으나 이는 50∼60년전 것으로 금액이 너무 낮아 각 항공사의 개별약관을 1차적으로 따르고 있다”면서 “베트남항공사 약관은 15만달러(10만SDR)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사고원인규명에 따라 천재지변일 경우 항공사의 1차적 배상으로 끝나지만 공항이나 항공기,또는 조종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족들이 캄보디아정부나 베트남항공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정아 기자>
외무부 관계자는 “항공기사고배상체제는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등에 규정돼 있으나 이는 50∼60년전 것으로 금액이 너무 낮아 각 항공사의 개별약관을 1차적으로 따르고 있다”면서 “베트남항공사 약관은 15만달러(10만SDR)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사고원인규명에 따라 천재지변일 경우 항공사의 1차적 배상으로 끝나지만 공항이나 항공기,또는 조종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족들이 캄보디아정부나 베트남항공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정아 기자>
1997-09-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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