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선거운동 불법화/정치개혁특위

사조직 선거운동 불법화/정치개혁특위

입력 1997-09-05 00:00
수정 1997-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지기간 180일서 1년전으로

여야는 4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사조직)의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선거일 180일전에서 1년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선관위에 제출케한뒤 선관위를 통해서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선거와 관련한 방송광고는 모든 후보자에게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을 고려해 공평하게 배분토록하고,후보자간 방송시설 이용신청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 선관위 규칙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특위는 이밖에 ▲자동송신장치(ARS)에 의한 전화 선거운동 금지 ▲전화 이용 선거운동 금지시간을 하오 10시부터 상오 7시까지로 확대 ▲유니폼을 사용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운동 금지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벌칙강화 등에도 합의했다.<황성기 기자>

1997-09-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