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기간 180일서 1년전으로
여야는 4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사조직)의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선거일 180일전에서 1년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선관위에 제출케한뒤 선관위를 통해서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선거와 관련한 방송광고는 모든 후보자에게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을 고려해 공평하게 배분토록하고,후보자간 방송시설 이용신청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 선관위 규칙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특위는 이밖에 ▲자동송신장치(ARS)에 의한 전화 선거운동 금지 ▲전화 이용 선거운동 금지시간을 하오 10시부터 상오 7시까지로 확대 ▲유니폼을 사용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운동 금지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벌칙강화 등에도 합의했다.<황성기 기자>
여야는 4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사조직)의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선거일 180일전에서 1년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작성,선관위에 제출케한뒤 선관위를 통해서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선거와 관련한 방송광고는 모든 후보자에게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을 고려해 공평하게 배분토록하고,후보자간 방송시설 이용신청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 선관위 규칙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특위는 이밖에 ▲자동송신장치(ARS)에 의한 전화 선거운동 금지 ▲전화 이용 선거운동 금지시간을 하오 10시부터 상오 7시까지로 확대 ▲유니폼을 사용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운동 금지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벌칙강화 등에도 합의했다.<황성기 기자>
1997-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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