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어업협상 타결/공동수역 원칙 합의

중­일 어업협상 타결/공동수역 원칙 합의

입력 1997-09-04 00:00
수정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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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 단속권 연안국에/한­일 협정체결에 영향줄듯

사토 요시야스(좌등가공) 중국주재 일본대사와 당가선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3일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싼 양국간 영유권 논쟁을 보류하고 새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양국간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타결은 그동안 양국간에 이견을 보여온 공동관할수역 획정에 관한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타결을 막아온 주요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이뤄졌다.양국은 곧 이 협정에 정식 조인할 예정이다.

양국간의 이같은 합의는 중·일 국교정상화 25주년을 기념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의 나흘간에 걸친 중국방문을 하루 앞두고 성사된 것으로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과의 새 어업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수역에서 상호조업을 인정하되 상대국에 대한 어업할당이나 조업위반 단속권을 연안국에 부여하며 ▲양국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조업 등에 관해 협의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주장이 겹치는 동중국해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공동관리수역을 설정,양국이 공동 규제토록 하고 있다.

또 센카쿠열도를 포함하는 북위 27도선 이남의 해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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