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역사 심사때 수뢰/전 부산건설본부장 집유 입력 1997-09-03 00:00 수정 1997-09-0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9/03/19970903023005 URL 복사 댓글 0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창현 장판사)는 2일 전 부산시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피고인(56)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4천4백만원을 선고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9-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