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원정일 법무차관 주재로 안기부 외무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밀입국 방지대책위원회’를 열고 두차례이상 해상을 통해 밀입국을 했거나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아울러 밀입국 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중국이 밀항 사범 등에 대한 형량을 높인 개정 형법을 시행함에 따라 법시행전에 중국 조선족 등의 밀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월말까지를 ‘밀입국 방지특별경계기간’으로 설정,해상과 항·포구 및 해안선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자가 올 들어서만 863명 적발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밀입국자의 불법취업이 사회문제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법무부는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중국이 밀항 사범 등에 대한 형량을 높인 개정 형법을 시행함에 따라 법시행전에 중국 조선족 등의 밀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월말까지를 ‘밀입국 방지특별경계기간’으로 설정,해상과 항·포구 및 해안선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자가 올 들어서만 863명 적발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밀입국자의 불법취업이 사회문제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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