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생활비·임대주택 제공/정부 훈할머니 지원책

월생활비·임대주택 제공/정부 훈할머니 지원책

입력 1997-08-31 00:00
수정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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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훈할머니가 혈육을 찾아 한국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국적회복절차를 밟아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 국적인 훈할머니가 희망할 경우,우리 국적을 갖도록 한뒤 보건복지부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로 등록토록해 일시금 5백만원,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또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 월 16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의료비도 면제해줄 예정이다.<서정아 기자>

1997-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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