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30일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돈을 받은 서울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장 김종범씨(46)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강남경찰서 경비과 소속 박모 경사(51) 등 경찰관 2명과 강남구청 공무원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박은호 기자>1997-08-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