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특별관리… 학교·가정에 통보
주택가에서 난폭운전을 하거나 대로를 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명단이 특별관리돼 엄벌에 처해진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올들어 매주 토요일 오토바이 폭주를 집중 단속했으나 난폭운전과 굉음 유발 등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명단에 올려 특별관리하는 대상은 125㏄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2명 이상이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지그재그 운전,과속 질주 등의 불법운행을 일삼는 상습 폭주족들이다.
경찰은 이들 명단을 공범자 추적 수사나 폭주족 계보 파악에 활용하는 한편 상습적인 폭주운전자는 형사입건 등 중벌로 다스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나 학부모,직장에도 명단을 통보하고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불법 개조해주는 업소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거나 서면으로 경고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경찰은 1차로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에서 굉음을 일으키며 난폭운전을 해 형사입건된 손모군(17·서울 강서구 가양3동) 등 폭주족 137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박준석기자>
주택가에서 난폭운전을 하거나 대로를 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명단이 특별관리돼 엄벌에 처해진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올들어 매주 토요일 오토바이 폭주를 집중 단속했으나 난폭운전과 굉음 유발 등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명단에 올려 특별관리하는 대상은 125㏄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2명 이상이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지그재그 운전,과속 질주 등의 불법운행을 일삼는 상습 폭주족들이다.
경찰은 이들 명단을 공범자 추적 수사나 폭주족 계보 파악에 활용하는 한편 상습적인 폭주운전자는 형사입건 등 중벌로 다스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나 학부모,직장에도 명단을 통보하고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불법 개조해주는 업소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거나 서면으로 경고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경찰은 1차로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에서 굉음을 일으키며 난폭운전을 해 형사입건된 손모군(17·서울 강서구 가양3동) 등 폭주족 137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박준석기자>
1997-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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