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매년 되풀이되는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 악순화를 막기 위해 노사교섭이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 없이도 타결되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조정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배무기 중앙노동위원장은 29일 서울 중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에서 “전국의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기업 가운데 연례적으로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업체를 예방적 조정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사전적 교섭지원 및 정보교환을 통해 노사교섭 타결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노사분규가 잦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 조정·중재경험이 있는 조정위원과 심판관을 담당자로 지정,단체교섭 시기에 상관없이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배무기 중앙노동위원장은 29일 서울 중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에서 “전국의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기업 가운데 연례적으로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업체를 예방적 조정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사전적 교섭지원 및 정보교환을 통해 노사교섭 타결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노사분규가 잦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 조정·중재경험이 있는 조정위원과 심판관을 담당자로 지정,단체교섭 시기에 상관없이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7-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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