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사 원액중단 부당 판정/공정위

코카콜라사 원액중단 부당 판정/공정위

입력 1997-08-29 00:00
수정 199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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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공정거래법 첫 적용

미국 코카콜라사가 국내 보틀러 계약업체인 범양식품에 대해 콜라원액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다국적 기업이 국내 업체에 대해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8일 미국 코카콜라 본사가 한국의 음료산업 직접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양식품에 대해 코카콜라 원액 공급을 중단한 것은 실질적 거래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미국 코카콜라사의 자회사인 한국코카콜라를 통해 이뤄진 점을 감안해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카콜라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직접 진출을 위해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을 세워 범양식품과 자산 인수를 추진하면서 인수협상이 어렵자 지난 4월부터 원액공급을 중단했다.범양식품측은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원액공급을 보장받게 됐다.<곽태헌 기자>

1997-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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