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의 폐지(사설)

부도유예협약의 폐지(사설)

입력 1997-08-29 00:00
수정 199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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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도유예협약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금융시장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지난 4월 이 협약을 실시한 것은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실업사태 등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데 있었다.

이 협약은 은행대출이 많은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면 그룹전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그러나 협약이 시행되면서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은 특정그룹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면 여신회수에 나섬에 따라 대기업의 부도를 촉진하는 역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 협약이 실시된 이후 제2,제3의 대기업 부도유예협약설이 꾸준히 나돌았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증가로 인해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 대폭 절하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증권시장 불안과 외환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이 협약이 몰고 오는 파장이 엄청나자 정부는 협약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협약은당초 기대했던 플러스효과보다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커 그대로 존속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다.이 협약은 실시될 때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대상 기업을 금융기관 여신 2천5백억원이상의 대기업으로 규정,중소기업과의 형평성시비를 불러 일으킨바 있다.

또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행사를 봉쇄하고 있다.이는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원리에 위배된다.이 협약은 응급처방이어서 오랫동안 운영할 수 없는 한계성도 갖고 있다.따라서 협약의 폐지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갑자기 폐지할 경우 제2금융권 등의 자금회수로 인해 대기업이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에 힘을 쏟고 있는 대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경우는 금융기관이 여신회수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협조융자를 지속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1997-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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