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제한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재정신청 제한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7-08-28 00:00
수정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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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보완장치로 마련된 재정신청의 대상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일부 범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동지회 대표 이택승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260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박은호 기자>

1997-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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