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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9년 1월부터 개별 사업장이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사회정책의 우선순위 국가보고서’에서 의료보험조직에 시장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사업장은 재정이 튼튼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선택할 수 있고 조합들은 재정 형편에 따라 보험요율이나 출산수당,장제비 등 부가급여의 범위를 보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문호영 기자>
1997-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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