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30평이하 토지 거래허가 대상서 제외/규제개혁회의

주거지 30평이하 토지 거래허가 대상서 제외/규제개혁회의

입력 1997-08-28 00:00
수정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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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신고제로

정부는 27일 김상하 공동의장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민생관련 규제 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추진회의는 이 방안에서 내년부터 주거지역의 30평 이하의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100평까지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면적을 늘려가기로 했다.

또 전세권과 임차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허가·신고기간이라도 자치단체장이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지정구역을 축소 또는 해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회의는 이와함께 현재 연면적 1만㎡이상 건물 건축비의 1%를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이나 환경조형물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도’를 완화토록 했다.이에따라 앞으로 미술품 설치비용은 ▲연면적 1만㎡ 이상은 건축비의 1% ▲2만㎡ 이하는 건축비의 0.7% ▲2만㎡를 넘으면 0.5% 이상으로 조정된다.

추진회의는 이밖에 올 하반기에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10평이하의 소규모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식품관련 종사자와 이·미용사의 정기건강진단을 현행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키로 했다.



또 10월 정기국회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고쳐 수영장과 체육도장업을 제외한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 체육시설업을 신고제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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