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차조사후 신문참여/한·미 공동조사 어떻게

미 1차조사후 신문참여/한·미 공동조사 어떻게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08-28 00:00
수정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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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씨 조사때와 상응하는 수준 예상

장승길 주 이집트 북한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장씨에 대한 미국측의 조사과정에 한국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한·미간에 공동신문을 위해 협조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했으나 언제부터 한국의 참여가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관례로 볼때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 조사과정에 미국 정보기관이 참여했던 시기나 방법과 비슷하게 장대사에 대한 우리측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씨에 대한 미국측의 신문참여는 황씨 망명이후 두달여가 지난뒤,즉 우리측의 1차 조사가 끝난 뒤에야 이루어졌다.또 미국 정보기관이 황씨를 만나기 전 한국 정보기관에서 황씨에게 답변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또 지난 86년 신상옥·최은희 부부가 미국에 망명했을때도 한국의 조사참여가 매우 어려웠던 점을 들어 한·미간의 ‘공동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이 1차 조사과정에서 웬만한 정보는 먼저 입수한 뒤 한국에 조사참여기회를 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정부측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 조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다.조사에 직접 배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간접조사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장대사가 공금을 가지고 망명한 것에 대해 “미국민들의 정서상 공금횡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엄격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장대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지고온 공금액수를 밝혀낸뒤 그대로 북한측에 돌려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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