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농민이 건축비는 도시인이 투자/‘농도불이 주택’ 인기끈다

땅은 농민이 건축비는 도시인이 투자/‘농도불이 주택’ 인기끈다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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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 주관… 2층 신축 공동사용/홍성·횡성·화천 5가구 경쟁률 10대1/농민 소유권,도시인 임차권 줘

농협이 도시민에게 제2의 고향갖기운동으로 추진중인 ‘농도불이 주택’이 주말 전원주택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은 강원도 홍천 횡성 화천 등 3곳의 농가 5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중이지만 이미 도시민 50여명이 신청,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농협은 이달말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우선 5명에 대해서마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범사업이 잘되면 농도불이주택을 전국으로 확대,더 많은 도시민과 농민의 교류증진을 이끌어줄 계획이다.

농도불이 주택이란 농업인의 소유토지에 도시민이 자본을 투자,2층짜리 주택을 지어 1층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2층은 도시민이 이용하는 형태이다.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농민이 갖고 도시민에게는 30년간 임차권(계약기간은 20년,나머지 10년은 갱신계약,계약끝나면 임차금액 소멸)을 준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도불이주택은 농가소득을 높이고 도시민에게 고향의 정취를 주어 농·도 교류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택형태는 농협에서 조립식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향이 다양해 법규 안에서 자유롭게 짓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농도불이주택을 우선 주변 경관이 좋고 주말농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고 국토이용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고른다는 계획이다.농민의 경우 땅은 있지만 경제력이 없는 노년층을 우선 대상자로 뽑고 도시민은 농민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농사체험을 하면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도불이주택에 대한 투자는 도시민 1인 또는 여러명이 공동투자도 가능토록 하고 2층 연면적을 35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1가구 단독투자의 경우는 4천9백만원 정도이며 투자가구가 늘어나면 가구당 부담액은 그만큼 줄게 된다(2가구가 투자하면 가구당 2천4백50만원,3가구면 1천6백33만3천원 등).문의 (02)397­5625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361)258­8162 농협강원지역본부 지도과.<육철수 기자>
1997-08-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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