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실용성 보장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6일 ‘납세자에게 권리를!’이란 주제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회 자유주의워크 숍을 가졌다.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주제발표(한국의 납세자 권리,그 문제점과 개선방안)내용을 요약한다.
납세자 권리는 ‘납세자가 조세절차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빈번히 무시되어 왔다.이를 고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정부는 96년 12월 납세자권리는 보장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권리에 관련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 기본법에 근거해 97년 7월1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현행 납세자권리 규정과 헌장을 상세히 살펴보면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뿐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요한 규정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권리를 보완하는 작업,납세자권리헌장과 모순되는 현행 조세절차에 관한 법규정의 개정작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절세권·정보접근권 인정
우선 절세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절세권을 납세자권리헌장에 명문화하여 인정해야 한다.
세무정보의 공개를 받을수 있는 권리도 확대해야 한다.조세는 국민동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의 입안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과 비판이 입법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공청회제도와 입법예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신의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에 의한 세무정보 개정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개인의 세무정보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그리고 과세관서에 의해 수집되어 이용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려야 한다.
○조세절차 관련법 개정을
현행 조세절차에 관한법규정 중에 납세자 권리헌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모든 규정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이를 위해 각 세법에 중복규정된 절차규정을 없애고 조세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조세절차법은 첫째 조세통칙 제정과정에서 납세자측을 대표하는 조세법학자 세무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각 세법의 기본통칙은 상급행정청이 하부기관에 대해 내리는 명령으로 현재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상급단체의 행정편의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조세절차법은 둘째 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합리적이고 상세한 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현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서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현행 제도는 과세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복조사가 아닌 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필요하다는 인정범위를 객관화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셋째 세무조사종료 통지제도를 명문화해야한다.조사종료 통지제도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6일 ‘납세자에게 권리를!’이란 주제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회 자유주의워크 숍을 가졌다.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주제발표(한국의 납세자 권리,그 문제점과 개선방안)내용을 요약한다.
납세자 권리는 ‘납세자가 조세절차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빈번히 무시되어 왔다.이를 고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정부는 96년 12월 납세자권리는 보장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권리에 관련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 기본법에 근거해 97년 7월1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현행 납세자권리 규정과 헌장을 상세히 살펴보면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뿐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요한 규정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권리를 보완하는 작업,납세자권리헌장과 모순되는 현행 조세절차에 관한 법규정의 개정작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절세권·정보접근권 인정
우선 절세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절세권을 납세자권리헌장에 명문화하여 인정해야 한다.
세무정보의 공개를 받을수 있는 권리도 확대해야 한다.조세는 국민동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의 입안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과 비판이 입법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공청회제도와 입법예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신의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에 의한 세무정보 개정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개인의 세무정보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그리고 과세관서에 의해 수집되어 이용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려야 한다.
○조세절차 관련법 개정을
현행 조세절차에 관한법규정 중에 납세자 권리헌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모든 규정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이를 위해 각 세법에 중복규정된 절차규정을 없애고 조세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조세절차법은 첫째 조세통칙 제정과정에서 납세자측을 대표하는 조세법학자 세무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각 세법의 기본통칙은 상급행정청이 하부기관에 대해 내리는 명령으로 현재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상급단체의 행정편의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조세절차법은 둘째 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합리적이고 상세한 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현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서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현행 제도는 과세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복조사가 아닌 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필요하다는 인정범위를 객관화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셋째 세무조사종료 통지제도를 명문화해야한다.조사종료 통지제도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1997-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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