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일은행에 2,050억 출자/10월∼11월쯤

정부,제일은행에 2,050억 출자/10월∼11월쯤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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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우선주 증자… 국채로 인수

정부는 제일은행에 무의결권 우선주로 2천50억원의 증자를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규모의 국채를 발행,제일은행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정부는 보통주를 증자하는 것과 관련,제일은행의 자구노력에 따른 경영 건전성을 지켜본 뒤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일은행의 증자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허용,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보통주 증자에 대해서는 은행을 국유화한다는 비난을 살 우려고 있는 데다 공기업 민영화 시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상법상 무의결권 우선주는 납입 자본금의 25%까지 발행이 가능하다.따라서 납입 자본금이 8천2백억원인 제일은행은 자본금의 25%인 2천50억원까지 무의결권 우선주로 증자할 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상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국채를 발행,현물출자하는 시기는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10∼11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보통주 증자를 허용,이에 출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나 우선주 발행만으로 제일은행의 적자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며 ”제일은행의 자구노력 등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7-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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