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생활 고려 결국은 한국행 가능성
북한의 장승길 주 이집트 대사와 장승호 주 파리 무역대표부 대표 일가의 최종 망명지는 어디인가.장대사가 북한 외교부 부부장을 지낸 최고위급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와 가족의 거취선택은 남북한은 물론 관련국에 큰 관심이 되고 있다.지난 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장씨 일가는 원하는 지역으로 망명이 허용된다.
도식적으로 보면,장씨 형제 일가의 최종 망명지는 미국,한국,그밖의 제3국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아직까지 장씨 일가의 망명동기가 알려지지 않지만,향후의 안전이나 생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장씨 일가의 최종 망명지 선택은 단순히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매우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가미돼야 한다.
장씨 일가가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할 경우,정부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일부러 자극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한동안 체류시킬 가능성도 있다.지난 2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망명시킬 당시의 전례도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장씨가 서울로 오기를 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서울을 희망하더라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 일가가 미국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지난 91년 최은희·신상옥 부부가 헝가리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미국으로 건너간 적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 장씨가 가진 정보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한국과 미국은 장씨 일가의 망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협의에 들어갔다.
장씨 일가가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이도운 기자>
□북 외교관 망명 일지
▲91년 5월 2일=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고영환 한국 망명.
▲96년 1월 23일=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현성일,처 최수봉과 함께 한국 망명.
▲97년 8월=이집트주재 북한대사관 장승길 대사 부부,형 장승호(파리주재 북한 일반대표부 참사관) 일가 망명.
북한의 장승길 주 이집트 대사와 장승호 주 파리 무역대표부 대표 일가의 최종 망명지는 어디인가.장대사가 북한 외교부 부부장을 지낸 최고위급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와 가족의 거취선택은 남북한은 물론 관련국에 큰 관심이 되고 있다.지난 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장씨 일가는 원하는 지역으로 망명이 허용된다.
도식적으로 보면,장씨 형제 일가의 최종 망명지는 미국,한국,그밖의 제3국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아직까지 장씨 일가의 망명동기가 알려지지 않지만,향후의 안전이나 생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장씨 일가의 최종 망명지 선택은 단순히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매우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가미돼야 한다.
장씨 일가가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할 경우,정부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일부러 자극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한동안 체류시킬 가능성도 있다.지난 2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망명시킬 당시의 전례도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장씨가 서울로 오기를 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서울을 희망하더라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 일가가 미국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지난 91년 최은희·신상옥 부부가 헝가리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미국으로 건너간 적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 장씨가 가진 정보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한국과 미국은 장씨 일가의 망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협의에 들어갔다.
장씨 일가가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이도운 기자>
□북 외교관 망명 일지
▲91년 5월 2일=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 고영환 한국 망명.
▲96년 1월 23일=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현성일,처 최수봉과 함께 한국 망명.
▲97년 8월=이집트주재 북한대사관 장승길 대사 부부,형 장승호(파리주재 북한 일반대표부 참사관) 일가 망명.
1997-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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