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메일 폭탄’ 첫 적발/고교생 2명 불구속 기소

‘인터넷 전자메일 폭탄’ 첫 적발/고교생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1997-08-23 00:00
수정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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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전자우편 띄워 PC통신망 마비

고교생 해커 2명이 인터넷 통신망에 ‘전자메일 폭탄(E­mail bomb)’을 띄운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메일폭탄은 컴퓨터 통신 이용자가 대용량의 전자우편을 통신망에 띄워 컴퓨터 회사의 업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범죄.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메일폭탄 사범이 여러차례 적발됐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고교생 김모군(17)은 6월20일부터 6일동안 하루에 3∼4시간씩 무려 10만여통의 편지를 하이텔 통신망에 띄웠다.오모군(17)도 6월29일 등 3일동안 나우누리 통신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통신인 60여명에게 전자메일을 송신했다.오군이 띄운 메일의 용량은 9기가바이트(giga bite)로 3백쪽짜리 장편소설로 치면 9천여권에 해당하는 분량이다.이 때문에 컴퓨터 통신회사들은 인터넷 메일 써버(mail server)에 과부하가 걸려 업무가 마비되는 등 곤욕을 치렀다.

김군은 ‘rage 280’이라는 이용자 번호를 가진 통신인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통신망에 띄웠다는 이유로 ‘보복’ 차원에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짜 메일폭탄을 집중적으로 송신했다.오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통신인들에게 대용량의 오락 프로그램 등을 ‘장난삼아’ 송신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김군 등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서울지검 조두영 검사는 22일 “메일폭탄 범죄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인터넷 전산망 관리회사들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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