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기업의 외화증권 발행금액 한도가 현행 소요자금의 80%에서 90%로 완화된다.또 대기업의 상업차관 도입한도와 대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한도도 각각 현행 소요자금의 70%에서 90%로 확대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중 해외금융 이용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받아들여 외국환관리규정과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외화여수신 업무규정 등을 늦어도 다음달중 개정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최근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들에 의한 외화차입을 계속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중 해외금융 이용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받아들여 외국환관리규정과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외화여수신 업무규정 등을 늦어도 다음달중 개정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최근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들에 의한 외화차입을 계속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997-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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