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을 아십니까/지난 4월 첫 도입

보험중개인을 아십니까/지난 4월 첫 도입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7-08-20 00:00
수정 1997-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에 가장 싸고 유리한 보험 소개 ‘브러커’/소속사 따로 없이 보험사서 0.5∼30% 수수료

보험중개인이 유망 전문직으로 각광받고 있다.보험중개인이란 고객을 대신해 여러 보험회사와 가격협상을 벌여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 보험상품을 골라 계약해주는 일종의 브로커.특정보험사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이나 보험대리점과 다르다.

보험중개인은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손해보험중개인과 인보험(생명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된다.손해보험중개인은 지난 4월 도입돼 6월에 51명의 첫 합격자를 배출했다.생명보험중개인은 내년 4월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보험중개인은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계약의 중개업무 외에 보험관련 위험관리자문 업무도 할 수 있다.

보험중개인이 되려면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갖거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후 보험중개인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최근 10년 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보험관련 기관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법인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은 일단 자격이 주어진다.보험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한다.시험은 연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감독원장이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해에는 최저 영업보증금으로 개인은 1억원,법인은 3억원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또 영업 1년 후에는 보험중개로 올린 총 수입의 3배 또는 최근 3년의 수입중 많은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하면 3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그러나 보험의 전문성이 지속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은 유효기간 3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 시험에 합격해 놓은 뒤 나중에 기회를 봐서 중개인 개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중개인의 수입은 가입자에게 각 보험사의 상품을 설명해주고 계약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의 0.5∼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이때 수수료율은 중개인과 보험사간의 자율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중개인이 제시하는 보험가격이나 서비스가 자기 회사의 상품을 팔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 기존 보험대리점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보험중개인제도의 유용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순녀 기자>
1997-08-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