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호 선장 공소기각 반발/일 우익단체 재판부 항의

대동호 선장 공소기각 반발/일 우익단체 재판부 항의

입력 1997-08-19 00:00
수정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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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나가사키(장기),히로시마(광도)시 등의 5개 우익단체는 18일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5)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시마네(도근)현 마쓰에(송강)지방재판소 하마다지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전했다.

이들 우익단체는 항의문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 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단속 및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번 재판부 판결은 “일본의 영해설정권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고 비판했다.

1997-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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