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선원폭행 문제 마찰/북 “보상불응땐 선박억류”

북­러 선원폭행 문제 마찰/북 “보상불응땐 선박억류”

입력 1997-08-16 00:00
수정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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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이타르타스 연합】 북한 항만 당국은 북한 항구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이 가전제품 구입 문제로 북한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피해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선박인 아르카디 두덴코프호의 한 선원은 항구의 선원 클럽에서 오디오 카세트를 사기 위해 북한인과 흥정하다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는 것이다.북한 당국은 러시아측에 피해 보상금으로 4만달러를 요구했다가 후에 1만5천달러로 금액을 낮췄으며 불응할 경우 두덴코프호를 억류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1997-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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