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직선기선 불인정/“한·일 어업협정이 신영해법에 우선”

일 법원,직선기선 불인정/“한·일 어업협정이 신영해법에 우선”

입력 1997-08-16 00:00
수정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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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 나포는 불법판결… 대동호선장 공소기각

일본 시마네(도근)현 마쓰에(송강)지방재판소 하마다(빈전)지부는 15일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 제909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5)에 대한 공소를 기각,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한·일 어업협정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배타적 어업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그 외측의 ‘신영해’내에서 조업을 해도 일본에 단속권은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일 어업협정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새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시,일본이 한·일 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새로운 영해선을 적용,한국선박을 나포한 것은 불법이라는 한국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일본법원이 김선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직선기선 설정은 국제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해온 일본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봉착하게 됐으며 특히 난항을거듭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쓰에 지방검찰은 “이번 판결은 한·일 어업협정 등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며 이날 즉각 항소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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