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공항 배상 일부부담 가능성/배상책임 어떻게 되나

괌공항 배상 일부부담 가능성/배상책임 어떻게 되나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7-08-15 00:00
수정 199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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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장치 고장­악천후 사전통보 안해/활주로결정 지연사고 20% 책임판례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에 대한 한미합동조사 결과 괌 앤더슨공군기지의 최저안전고도 경보장치(MSAW)와 아가냐공항의 활공각유도장치(GL)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관제사가 사고기의 승무원들에게 악천후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괌공항측의 이같은 잘못은 희생자 배상책임에 어느 정도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사 항공사고에 대한 미국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괌공항이 배상책임을 분담할 확률은 반반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 법무실에 따르면 86년 7월 더글러스 DC-3기는 엔진 1개가 고장나 샌후안 공항으로 회항하다 활주로에서 1마일 가량 벗어나 추락했다.사고기 기장은 회항사실을 관제소의 레이더 기사에게 알렸으나 레이더기사가 이를 관제탑에 통보하지 않았다.

희생자 유가족은 “관제탑의 활주로 결정 지연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은 연방 불법행위법과 푸에르토리코주법을 적용,회항사실을 관제탑에 통보하지 않은 관제소에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 88년 상업용 경항공기를 운항하던 월링턴 등 3명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에 착륙하던중 짙은 안개로 추락,전원 사망했다.기상상태를 통보하지 않은 관제소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고등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85년 DL191편이 댈라스 공항에 착륙하다가 강한 하향성 폭풍으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관제소가 기상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또 86년 상업용 경항공기가 강한 역풍으로 추락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돌발적인 기상상황을 통보하지 않은 관제사의 실수를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측은 “이같은 판례로 볼때 801편 사고원인 조사결과 관제소의 잘못이 최종 확인되면 동양화재의 재보험사인 영국 로이드사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함혜리 기자>
1997-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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