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체결뒤 대금받아 도주
서울지검 특수1부 홍만표 검사는 12일 국방군수본부와 허위로 무기수입 계약을 체결,50억여원의 계약 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났던 주광용씨(56·광진교역상사 대표·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소재를 확인,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주씨는 90년 11월 프랑스의 무기제조회사 FEC로부터 90㎜ 무반동 총탄 4천발을 수입하기로 국방군수본부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선하증권을 위조,외환은행 파리 지점에서 대금을 미리 결제받는 수법으로 모두 6백63만달러(53억여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씨가 홍콩 이민국에 부정여권소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사실을 확인,곧 신병을 인도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 홍만표 검사는 12일 국방군수본부와 허위로 무기수입 계약을 체결,50억여원의 계약 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났던 주광용씨(56·광진교역상사 대표·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소재를 확인,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주씨는 90년 11월 프랑스의 무기제조회사 FEC로부터 90㎜ 무반동 총탄 4천발을 수입하기로 국방군수본부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선하증권을 위조,외환은행 파리 지점에서 대금을 미리 결제받는 수법으로 모두 6백63만달러(53억여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씨가 홍콩 이민국에 부정여권소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사실을 확인,곧 신병을 인도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
1997-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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