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열어 자료분석 검증/원인규명 남은 절차

청문회열어 자료분석 검증/원인규명 남은 절차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7-08-13 00:00
수정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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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미 이송 재조사… 잔해는 보험사로

유가족 보상문제를 제외하고 이제 남은 것은 사고현장인 괌과 대한항공 서울 본사 등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의 분석과 기체 잔해 처리.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분석은 블랙 위원의 지휘 아래 NTSB 본부에서 진행되며 잔해 처리는 대한항공의 책임이다.

▲자료분석=현장조사를 실시한 각 그룹의 보고서와 수집된 증거물,레이더 자료,블랙박스 해독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이 결과를 토대로 비행경로도를 만들고 사고발생시간,기상,비행속도,고도,경사도,지형지물,관제소와 교신내용,조종사들간 대화,특이한 징후 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알아낸다.

▲청문회=NTSB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청문회를 사고발생지역과 가까운 도시에서 개최한다.NTSB 위원중 한 명이 의장을 맡고 생존자 항공사 관계자와 관제사 등 증인은 의장,청문위원회,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기관의 질의를 받는다.

▲최종보고서 작성=사고 조사의 최종 집결체인 보고서는 사실 사항,분석,발견된 사항,추정원인,권고사항으로 구성된다.책임조사관의 지휘 아래 작성되므로 예컨대 ‘블랙보고서’처럼 책임 조사관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붙인다.현장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파기된다.

▲청원=법규에 의하면 항공기 사고조사의 종결은 있을수 없으므로 최종보고서가 발간된 뒤에도 누구든지 위원회에 발견사실에 대한 재심의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체 잔해=엔진과 계기판 등 조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미국으로 가져갈 예정이다.남은 동체부분에 대해 괌정부는 대한항공측에 현장조사가 끝나는대로 2∼3일 내에 잔해를 말끔히 치워달라고 요청했다.항공기의 소유권은 대한항공이 갖고 있으나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기체보험 지급이 마무리되면 로이드사의 소유가 된다.<함혜리 기자>
1997-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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