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새 방위지침 신중검토를(해외사설)

일·미 새 방위지침 신중검토를(해외사설)

입력 1997-08-12 00:00
수정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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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침이 일본의 방위정책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그것은 일본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다.그러나 새지침과 관련,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충분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주변의 사태에 대비해 40개 분야의 일·미 협력을 열거한 중간보고서가 발표된지 2개월이 지났다.정부는 유사사태에 대비한 자위대의 대응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위준비태세의 도입 및 자위대의 무기사용과 병력운용의 기준이 되는 교전규칙등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극히 제한된 유사사태에 대비한 법제도밖에 없었다.그것은 전후 군사력의 역할을 아주 한정적으로 규정한 헌법9조를 바탕으로 전수방위를 절대의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이다.군사력의 한정적 역할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왔으며 새로운 방위지침을 만들때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하고 불투명한 면이 있다.그 이유중의 하나는 새지침이 일·미 안보조약에 따른 미군에 대한 시설 제공에서 부터 선박의 검문과 비전투원의 구출활동등 조약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까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새지침의 마련은 국가방위정책과 부합하는 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정부와 자민당내에서는 새지침의 마련과 함께 일본의 유사시를 대비한 법제의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일본은 미국의 압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을 이용,법제의 정비를 조금씩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왜 지금와서 방위정책을 변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새지침은 자위대의 지역분쟁 개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그러나 아시아의 주변국가들은 경계감을 포함한 복잡한 눈으로 일본의 변화를 보고 있다.일·미 방위협력 지침 마련을 통해 일본의 아시아외교가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이때문에 일·미 동맹과 일·중관계,더나아가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겨냥한 새지침의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아시히 신문 8월10일〉
1997-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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