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역에 대비한다(사설)

인터넷 교역에 대비한다(사설)

입력 1997-08-09 00:00
수정 199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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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역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학계·연구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이 통상산업부에 8일 설치돼 업무에 들어갔다.정부가 국제간 인터넷 교역에 대비,이 기구를 신속히 설치한 것을 환영한다.

이 사무국 설치는 전자상거래가 21세기 무역은 물론 제조업·금융 등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 이른바 ‘시장혁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 전자상거래 추진방안인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국제교역의 이슈로 제기한지 한달여만에 정부가 이 기구를 설치한 것은 기민한 대응이라 하겠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일체의 관세를 없애자는 ‘인터넷 자유무역’은 다음세기의 무역·유통·제조업·금융 등 경제의 모든 흐름을 일순에 바꿔 놓을 일종의 ‘경제혁명’에 속한다.정부가 민·관합동의 ‘전자상거래 사무국’을 설치한 것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시대의 도래에 앞서 법 및 제도·요소기술·조세·지적재산권 등 관련 핵심이슈를 마련 또는 해결하고 민간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이 기구가 할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방대하다.이 기구는 앞으로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기본법안의 마련을 비롯,전자화폐·보안·전자서명과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표준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바란다.

정부는 특히 인터넷 무역의 기반인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민간기업은 인터넷상에 형성되는 ‘가상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제휴와 첨단기술 확보 등 핵심역량 개발과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1997-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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