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습학원 80%가 불법영업/시교육청 단속결과

서울 보습학원 80%가 불법영업/시교육청 단속결과

입력 1997-08-06 00:00
수정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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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초과징수 등 2,757곳 적발/53곳 폐원·212곳 휴원처분 등 행정조치

서울시내 보습학원 10곳 가운데 8곳 꼴로 수강료 과다징수나 등록외 교육과정 교습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시내 3천538개 보습학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편 결과,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2천757곳을 적발,이 가운데 송파구 오금동 ‘송파 신성보습학원’ 등 53곳을 폐원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12곳에 대해 휴원처분을,2천492곳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수강료를 초과징수한 581곳에는 모두 7억8천2백여만원을 환불토록 했다.

지역별로는 강동지역이 563곳중 514곳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이어 강남 364 동부 281 남부 235 북부 234곳 등의 순이었다.특히 성동지역은 241곳 중 96%인 232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가 적발된 학원의 21%로 가장 많았다.이들 학원은 과목당 상한액인 5만4천원보다 2∼4배 가량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무자격 강사채용이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도 많았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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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여름방학동안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비리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김태균 기자>
1997-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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