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치인 음성거래 차단/선관위 제출 정자법 개정의견 내용

기업­정치인 음성거래 차단/선관위 제출 정자법 개정의견 내용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8-04 00:00
수정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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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처벌은 여,지정기탁금 야 입장 반영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의 활동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정의견을 내기로 해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이른바 ‘떡값 처벌’은 여당편을,‘지정기탁금제 개선’은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나름대로 중립안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 93년이후 선관위에 기탁된 1천2백8억원의 기탁금은 여당인 민자당과 신한국당만을 지정해 보낸 것이다.여당은 기업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있다지만,야당의 불공정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선관위가 마련한 지정기탁금 개선안은 우선 기탁금의 70%는 지정받은 정당이 차지하되,나머지 30%는 나머지 정당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각각 지정기탁금의 10% 안팎을 배분받을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아예 기업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때 기탁대상 정당을 복수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럴경우 기탁인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여당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또 복수로 지정된 정당간의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도 과제다.

선관위는 지정기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같이 야당의 입장을 배려하는 한편으로 이른바 기업과 정치인간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는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내고 있다.



정치인이 비록 ‘떡값’명목이라 하더라도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부활하도록 건의한 것이다.이 조항은 9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슬그머니 빼버린바 있다.<이도운 기자>
1997-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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