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6백여명 사법처리/대검 내일부터 소환

한총련 6백여명 사법처리/대검 내일부터 소환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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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속속 탈퇴선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 검사장)는 30일 상오 대검 청사에서 안기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6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31일까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원 6백여명은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모두 입건,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들 가운데 중앙위원 등 핵심 조직원 92명을 1차 사법처리 대상자로 선정,8월1일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일제히 발송해 일주일간 공개 소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인별 검거 전담반을 편성,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기로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구속된 한총련 중앙조직원 가운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53명도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적용,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제시한 한총련 탈퇴시한 하루를 남기고 한총련에 가입했던 대학들이 속속 탈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하오 10시현재 한총련 소속 206개 대학·1천658명중 58.7%인 121개 대학 949명이 탈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총련에 남아있는 대학은 85개 대학 709명이며 이미 구속된 53을 제외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656명이라고 설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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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가운데 1차 사법처리 대상자 92명은 8월말까지 사법처리를 마치고,나머지 5백여명도 같은 방법으로 붙잡아 한총련에 대한 사법처리를 10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박현갑 기자>
1997-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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