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환경부,대기오염줄이게 관련법 개정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환경부,대기오염줄이게 관련법 개정

입력 1997-07-30 00:00
수정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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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안양에 10월 50대 추가 배차

환경부는 29일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서 9대의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NGV)를 시범 운행해온데 이어 오는 10월 서울과 인천,안양 등 3개 지역에 50대를 추가 배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및 용기기준법안 등 각종 관련법안의 개정을 관련부처에 요청,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휘발유자동차보다 매연을 30∼80% 적게 배출하며 경유차량보다는 산성비와 오존,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를 4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이미 미국과 캐나다,프랑스,일본 등 22개국에서 1백만대가량 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장량으로 본 천연가스(LNG)의 사용가능연수도 62년이나 돼 원유의 43년보다 훨씬 풍부하고 값도 휘발유나 경유보다 50∼70% 싸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1%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대체하면 유류수입 비용을 1백50억원 가량 줄일수 있다.

환경부는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가스값을 경유값보다 싸게 하고 가스차량 구매자에게는 장기저리융자와 세제혜택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3년안에 천연가스자동차를 3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이재현 교통공해과장은 “건강에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는 물론 이산화질소 등 각종 교통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을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1997-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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