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검사전 체중 증언자 있다”/위염치료 진단서 제출 요구도/총리 “당시 같은사례 20명 이상”
2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야당의원들은 “장남 정연씨가 키 179㎝에 몸무게 45㎏,차남 수연씨가 165㎝에 41㎏이라는 것은 이 체격의 최고 야윈 체중에 미달하는 수치”라며 공세를 폈다.
의혹은 이대표 두 아들의 동시 면제,병력불투명,감량수치 조작 논란,이대표의 인지 및 영향력 행사여부,면제 판정의 법적 타당성 등을 주요 의혹으로 제기했다.
국민회의측에서 장애인 출신의 이성재 의원(전국구)이 주 공격수로 나섰다.이의원은 “정연씨가 입대하기 위해 귀국할 당시 45㎏정도로 마르지 않았다는 말을 제보자에게 들었다”며 정연씨의 1차 신검때의 체중을 물었다.
이의원은 또 “정연씨가 지난 83년 1차 신체검사때 63㎏으로 1급,91년 2차 신검때는 45㎏로 면제받았고 수연씨는 1차 신검때는 51㎏으로 1급,2차때는 41㎏으로 면제를 받았다”며 “이는질병 아니면 고의 또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 8일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이 정연씨의 최초 징병검사 자료 공개를 요청하자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관련자료가 폐기됐다고 답변했다”며 “고총리는 무슨 근거로 정연씨가 55㎏이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수연씨가 위염으로 체중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감량될 수 없다”며 “수연씨가 언제 어디서 위염치료를 받았는지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96년의 경우 179㎝ 이상에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은 경우는 한명도 없다고 묻기도 했다.
이의원은 “91년 시행된 검사규칙 경과규정에는 신체검사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연씨가 처음 신검을 받은 83년 기준에 따라 무종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면제특혜를 받았다”고 물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당시 이대표가 대법관의 지위를 이용해 면제받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연씨는 1차 신검때 63㎏이 아니라 55㎏”이라고 말했다.
고총리는 “84년 이전 징병검사를 받아 85년 1월 이후 입영하는 이에 대해서는 입영당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정연씨는 적법 절차에 따라 면제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대표 개입설 내지 지위 이용 주장에 대해 고총리는 “병무관련 업무는 대법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 부인했다.
고총리는 179㎝ 이상의 경우 체중미달로 면제판정을 받은 사례가 당시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20명 이상 있었다”고 반박했다.
고총리는 면제처분에 대한 위법논란에 대해 “병적카드에는 위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역처분은 분명하게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오일만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야당의원들은 “장남 정연씨가 키 179㎝에 몸무게 45㎏,차남 수연씨가 165㎝에 41㎏이라는 것은 이 체격의 최고 야윈 체중에 미달하는 수치”라며 공세를 폈다.
의혹은 이대표 두 아들의 동시 면제,병력불투명,감량수치 조작 논란,이대표의 인지 및 영향력 행사여부,면제 판정의 법적 타당성 등을 주요 의혹으로 제기했다.
국민회의측에서 장애인 출신의 이성재 의원(전국구)이 주 공격수로 나섰다.이의원은 “정연씨가 입대하기 위해 귀국할 당시 45㎏정도로 마르지 않았다는 말을 제보자에게 들었다”며 정연씨의 1차 신검때의 체중을 물었다.
이의원은 또 “정연씨가 지난 83년 1차 신체검사때 63㎏으로 1급,91년 2차 신검때는 45㎏로 면제받았고 수연씨는 1차 신검때는 51㎏으로 1급,2차때는 41㎏으로 면제를 받았다”며 “이는질병 아니면 고의 또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 8일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이 정연씨의 최초 징병검사 자료 공개를 요청하자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관련자료가 폐기됐다고 답변했다”며 “고총리는 무슨 근거로 정연씨가 55㎏이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수연씨가 위염으로 체중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감량될 수 없다”며 “수연씨가 언제 어디서 위염치료를 받았는지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96년의 경우 179㎝ 이상에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은 경우는 한명도 없다고 묻기도 했다.
이의원은 “91년 시행된 검사규칙 경과규정에는 신체검사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연씨가 처음 신검을 받은 83년 기준에 따라 무종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면제특혜를 받았다”고 물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당시 이대표가 대법관의 지위를 이용해 면제받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연씨는 1차 신검때 63㎏이 아니라 55㎏”이라고 말했다.
고총리는 “84년 이전 징병검사를 받아 85년 1월 이후 입영하는 이에 대해서는 입영당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정연씨는 적법 절차에 따라 면제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대표 개입설 내지 지위 이용 주장에 대해 고총리는 “병무관련 업무는 대법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 부인했다.
고총리는 179㎝ 이상의 경우 체중미달로 면제판정을 받은 사례가 당시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20명 이상 있었다”고 반박했다.
고총리는 면제처분에 대한 위법논란에 대해 “병적카드에는 위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역처분은 분명하게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오일만 기자>
1997-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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