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6일 공영토건이 이철희(74)·장영자씨(53) 부부를 상대로 낸 1백40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공영토건에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부부가 공영토건으로부터 빌려준 돈의 2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 유통시키면서 만기 이전에 모두 회수하기로 하고도 이를 회수치 못해 공영토건을 부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부부가 공영토건으로부터 빌려준 돈의 2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 유통시키면서 만기 이전에 모두 회수하기로 하고도 이를 회수치 못해 공영토건을 부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상연 기자>
1997-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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