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23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해 음란문서 제조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장정일 피고인(35)을 보석금 1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2개월 가량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2개월 가량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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