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소홀땐 위임권 회수”/환경기술연 공청회

“환경업무 소홀땐 위임권 회수”/환경기술연 공청회

입력 1997-07-24 00:00
수정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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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을 철저히 집행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위임한 환경집행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기술연구원(원장 김종기) 주최로 23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린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이란 공청회에서 김승우 한국환경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미국 등지에서 실시중인 ‘위임권 회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김인철 기자>

1997-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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