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실내환경 연2회 정기검사

공중시설 실내환경 연2회 정기검사

입력 1997-07-21 00:00
수정 199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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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환기시키는 급·배기관(닥트)의 의무청소기한은 철폐하되 실내 환경검사는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닥트를 청소하는 대신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내환경검사를 실시,먼지가 1㎥당 0.15㎎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실내온도가 17∼28도를 벗어날 경우에만 1년 이내에 청소를 하면 된다.<문호영 기자>

1997-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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