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 이용 가능”
미국의 인기 만화 캐릭터인 뽀빠이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1929년 첫 선을 보인 캐릭터 뽀빠이의 저작권은 미일 전쟁개시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성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50년 세월이 경과한 90년 5월의 시점에서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미국의 저작권 관리회사가 뽀빠이 캐릭터 넥타이를 제조 판매한 오사카 잡화제조판매회사 마쓰테라사를 상대로 상품판매 중지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것.
그러면 누구나 뽀빠이 캐릭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아니다.
최고재판소는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상품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따라서 마쓰테라사는 넥타이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비상업적 이용은 자유롭게 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의 인기 만화 캐릭터인 뽀빠이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1929년 첫 선을 보인 캐릭터 뽀빠이의 저작권은 미일 전쟁개시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성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50년 세월이 경과한 90년 5월의 시점에서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미국의 저작권 관리회사가 뽀빠이 캐릭터 넥타이를 제조 판매한 오사카 잡화제조판매회사 마쓰테라사를 상대로 상품판매 중지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것.
그러면 누구나 뽀빠이 캐릭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아니다.
최고재판소는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상품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따라서 마쓰테라사는 넥타이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비상업적 이용은 자유롭게 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7-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