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 저작권 90년 소멸됐다/일 최고재판소 판결

뽀빠이 저작권 90년 소멸됐다/일 최고재판소 판결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7-07-21 00:00
수정 1997-07-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상업적 이용 가능”

미국의 인기 만화 캐릭터인 뽀빠이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1929년 첫 선을 보인 캐릭터 뽀빠이의 저작권은 미일 전쟁개시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성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50년 세월이 경과한 90년 5월의 시점에서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미국의 저작권 관리회사가 뽀빠이 캐릭터 넥타이를 제조 판매한 오사카 잡화제조판매회사 마쓰테라사를 상대로 상품판매 중지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것.

그러면 누구나 뽀빠이 캐릭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아니다.

최고재판소는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상품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따라서 마쓰테라사는 넥타이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비상업적 이용은 자유롭게 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7-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