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아들 증여세 부과/적법절차 어겨 세무서 패소

박태준씨 아들 증여세 부과/적법절차 어겨 세무서 패소

입력 1997-07-20 00:00
수정 199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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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9일 포항제철 박태준 전 회장의 아들 성빈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세무서측은 박씨에 대한 증여세 16억2천만원과 방위세 7천만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실제로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 세무서측이 박씨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면서 세금 산출 근거를 적시한 명세서 등 세부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제9조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세금징수행위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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