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23만명 급여압류”/서울시,새달에

“지방세 체납 23만명 급여압류”/서울시,새달에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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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만명중 직장확인자 대상/7,372억 밀려 강경조치… 월내납부 촉구/소액 미납·고지서 못받은 시민 피해 우려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급여가 다음달부터 압류되고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18일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1백68만명 가운데 직장이 확인된 23만명이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오는 8월분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1년 이상 경과자 △연 3회 이상 체납자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7천여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로 이 경우 전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대출연장 신용카드발급 등이 중단된다.

지난 5월말 현재 서울시의 시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백68만명이며 총 체납액은 7천3백72억7천7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세 주민세 등 소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이 전체 체납자의 60%에 달한다.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차량의 등록지가 실제 주소지와 달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말소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주민세도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세액의 7.5%인 지방세를 미처 내지 않아 체납된 사례가 많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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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태수 재무국장은 “급여 압류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송하고 전화로 체납액 정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해 액수가 작고 부과횟수가 많아 잊기가 쉬움으로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시민은 통지서 발급여부를 특별히 잘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7-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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