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23만명 급여압류”/서울시,새달에

“지방세 체납 23만명 급여압류”/서울시,새달에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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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만명중 직장확인자 대상/7,372억 밀려 강경조치… 월내납부 촉구/소액 미납·고지서 못받은 시민 피해 우려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급여가 다음달부터 압류되고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18일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1백68만명 가운데 직장이 확인된 23만명이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오는 8월분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1년 이상 경과자 △연 3회 이상 체납자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7천여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로 이 경우 전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대출연장 신용카드발급 등이 중단된다.

지난 5월말 현재 서울시의 시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백68만명이며 총 체납액은 7천3백72억7천7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세 주민세 등 소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이 전체 체납자의 60%에 달한다.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차량의 등록지가 실제 주소지와 달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말소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주민세도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세액의 7.5%인 지방세를 미처 내지 않아 체납된 사례가 많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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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태수 재무국장은 “급여 압류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송하고 전화로 체납액 정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해 액수가 작고 부과횟수가 많아 잊기가 쉬움으로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시민은 통지서 발급여부를 특별히 잘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7-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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