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23만명 급여압류”/서울시,새달에

“지방세 체납 23만명 급여압류”/서울시,새달에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68만명중 직장확인자 대상/7,372억 밀려 강경조치… 월내납부 촉구/소액 미납·고지서 못받은 시민 피해 우려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급여가 다음달부터 압류되고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18일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1백68만명 가운데 직장이 확인된 23만명이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오는 8월분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1년 이상 경과자 △연 3회 이상 체납자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7천여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로 이 경우 전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대출연장 신용카드발급 등이 중단된다.

지난 5월말 현재 서울시의 시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백68만명이며 총 체납액은 7천3백72억7천7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세 주민세 등 소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이 전체 체납자의 60%에 달한다.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차량의 등록지가 실제 주소지와 달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말소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주민세도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세액의 7.5%인 지방세를 미처 내지 않아 체납된 사례가 많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서울시 김태수 재무국장은 “급여 압류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송하고 전화로 체납액 정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해 액수가 작고 부과횟수가 많아 잊기가 쉬움으로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시민은 통지서 발급여부를 특별히 잘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7-07-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