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상 해양정책연구실장 ‘한·일 어업분쟁’ 발표문 요지

권문상 해양정책연구실장 ‘한·일 어업분쟁’ 발표문 요지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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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나포해역 ‘24해리법’ 위반/일의 해양 팽창주의 맞서 주권보위 나설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권문상 해양정책연구실장은 18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한일 어업분쟁 및 일본주장 영해기선에 관한 세미나’에서 “일본이 최근 우리 어선을 나포한 해역은 모두 직선기선 설정시 국제법을 무시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권실장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일반적으로 직선기선 설정요건(유엔해양법협약 제7조)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가까이 인접해 일련의 도서가 있어야 한다.직선획선 기준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히 일탈하지 않아야 하고 내수와 육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관계지역에 특수한 경제적 이익의 존재 및 중요성에 대한 장기 관행에 따르도록 돼 있다.

또 만구폐쇄선 설정요건(유엔해양협약 제10조)은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만구폐쇄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만구폐쇄선은 24해리 이내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일본의 직선기선 채택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8일 오대호를나포한 와카시만 해역은 직선길이가 52해리에 이른다.이는 유엔해양법협약 10조가 규정한 24해리를 초과했으며 태평양측 시코쿠 해역 역시 직선길이가 56해리나 돼 국제해양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다.지난 7월8일 102대양호를 나포했던 니가타 북방 해역 역시 유엔이 정한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직선길이 95해리)에 해당돼 국제법상 영해로 인정받을수 없는 곳이다.58덕용호와 302수덕호를 나포했던 오키노시마 동북방 해역도 해안선이 단순해 기존 통상기선 영해 적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으로 분석됐다.

또 일본의 부당한 직선기선 채택은 한·일 어업협정의 핵심내용과 협력정신을 위배한 것이다.즉 한·일 어업협정은 일본 자국의 영해법보다 우선하는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우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직선기선 영해의 일방적 설정과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에서도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을 멋대로 포함시켰고 태평양측 외곽에 위치한 가로 2m,세로 5m 크기의 암석까지 섬으로 간주,EEZ를 설정하는 등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국제법 무시 행위를 일삼고 있다.

종전에 38만㎢에 불과하던 일본 영해는 지난 1월1일부터 직선기선 영해를 채택하면서 43만㎢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EEZ면적도 종전 3백60만㎢에서 4백47만㎢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이같은 일본의 EEZ면적은 일본 육지 영토 37만6천㎢보다 무려 12배나 넓은 것이다.이는 전세계 연안국가들이 보유한 EEZ면적의 3.9%에 해당,일본은 세계 8위의 EEZ 보유국가가 된다.

일본의 이같은 신해양영토 팽창주의는 동북아 국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중대한 사태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EEZ대책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특히 동북아시아 해역 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공동포럼을 열어 민간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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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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